"국민연금 '59→64세'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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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26 11:44 조회 119 댓글 0본문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 상한연령 연장해야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이 바뀐 현실을 감안해 연금당국이 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먼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세 유지)의 판단 잣대가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데다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사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다.
60~64세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정도 급증했다. 더욱이 연금 수급자와 비(非)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보사연은 지적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었다"면서 의무 가입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 파악의 용이성과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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